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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서비스>무역촉진단파견사업>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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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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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전략시장 정보제공 및 바이어알선(사전준비 단계)
- 중진공 : 민간해외지원센터, 수출인큐베이터
- KOTRA : 지사화사업, 해외 시장조사 서비스
〔2단계〕전략시장 파견(실행단계)
- 중앙회, 주관단체 : 전략 수출시장 진출 컨소시엄 파견
〔3단계〕수출협상·계약 지원 및 현지 바이어 관리(후속조치단계)
- 중진공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물류센터, 민간해외지원센터, 법률자문
- KOTRA : 지사화사업
※ 단계별 세부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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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 한도 |
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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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략시장 정보제공 및
바이어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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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3백만원
이내 |
중진공의 민간해외지원센터, KOTRA 지사화
사업 등 활용
-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원사업 기준 적용
(업체 부담비율 : 30%)
-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원사업 기준 적용
(업체 부담비율 : 30%) |
〔2단계〕
전략시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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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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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파견, 시개단 파견, 해외 로드쇼, 상담회 개최 등
- 무역투자촉진단 파견기준 적용 |
〔3단계〕
수출협상·계약 및
바이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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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백만원
이내 |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KOTRA 현지
지사화사업 등 활용
- 지원계약시 업체부담, 성공보수료 등 명시
(업체부담 비율 : 50%이상) |
※연계지원
(협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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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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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 환변동보험료 : 최고 이용한도 적용
- 무역기금 : 가점부여(5점)
중앙회 :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우선 선정
KOTRA
- 지사화사업 : 가점부여(5점)
- 공동물류센터 : 선정 우대?
중진공 등
- 수출인큐베이터 : 선정 우대
- 수출금융 : 가점부여(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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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획득 : 선정 우대
신.기보 : 수출 특례보증 및 사정한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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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유형·단계별 한도를 구분하여 적용 : 사업관리지침 참조
* 부문별 지원한도 내에서 혁신형/수출유망/수출초기 기업은 항목별 지원비율을 20%P 상향
적용하여 지원(최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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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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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수출시장 진출 컨소시엄]
8회, 80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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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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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중소기업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10개 업체내외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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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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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단체전시회 지원계획 공고 : ’06. 11. 27(월)
- 지원대상 전시기간 : ‘07. 1 ~ ’08. 2
신청·접수
: ‘06. 11. 27~12. 8(3주)
평가 및 1차 지원대상 선정
: ‘06. 12. 11~15
- 산자부등 관련기관과의 중복지원 검토
‘07년 지원대상 단체전시회 최종 선정 및 결과보고
: 12. 22
‘07년 지원대상 단체전시회 리스트 공고
: ‘07. 12. 26(화)
- 해외직접투자기업 지원대상업체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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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단 및 전략 컨소시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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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시장 수요조사 : ‘07. 1. ~2.
- 품목별, 지역별 수출동향 분석 및 업계 수요조사
전략 수출시장 선정 : ‘07. 2월말
시장개척단 및 전략 컨소시엄 지원계획수립·공고 : ‘07. 3. 2(금)
신청 및 접수 : ‘07. 3. 5 ~ 16(2주)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07. 3. 1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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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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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 파견실적(최근 2년), 수출시장 및 관련산업 규모
지원필요성 및 예상효과,
업체 관리능력, 지원협약 목표달성 노력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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