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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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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단계〕전략시장 정보제공 및 바이어알선(사전준비 단계)
  - 중진공 : 민간해외지원센터, 수출인큐베이터
  - KOTRA : 지사화사업, 해외 시장조사 서비스
〔2단계〕전략시장 파견(실행단계)
  - 중앙회, 주관단체 : 전략 수출시장 진출 컨소시엄 파견
〔3단계〕수출협상·계약 지원 및 현지 바이어 관리(후속조치단계)
  - 중진공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물류센터, 민간해외지원센터, 법률자문
  - KOTRA : 지사화사업

※ 단계별 세부 지원내역
구분 지원 한도 지 원 내 용
〔1단계〕
전략시장 정보제공 및
바이어 알선
업체당 3백만원
이내
중진공의 민간해외지원센터, KOTRA 지사화
  사업 등 활용
-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원사업 기준 적용
  (업체 부담비율 : 30%)
-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원사업 기준 적용
  (업체 부담비율 : 30%)
〔2단계〕
전략시장 파견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전시회 파견, 시개단 파견, 해외 로드쇼, 상담회   개최 등
- 무역투자촉진단 파견기준 적용
〔3단계〕
수출협상·계약 및
바이어 관리
업체당 2백만원
이내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KOTRA 현지
   지사화사업 등 활용
- 지원계약시 업체부담, 성공보수료 등 명시
   (업체부담 비율 : 50%이상)
※연계지원
(협의예정)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무역협회
  - 환변동보험료 : 최고 이용한도 적용
  - 무역기금 : 가점부여(5점) 󰋫
중앙회 : 무역투자촉진단 파견 우선 선정
KOTRA
  - 지사화사업 : 가점부여(5점)
  - 공동물류센터 : 선정 우대?
중진공 등 - 수출인큐베이터 : 선정 우대
  - 수출금융 : 가점부여(3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 : 선정 우대
신.기보 : 수출 특례보증 및 사정한도 확대
* 업체 유형·단계별 한도를 구분하여 적용 : 사업관리지침 참조
* 부문별 지원한도 내에서 혁신형/수출유망/수출초기 기업은 항목별 지원비율을 20%P 상향
   적용하여 지원(최고 100%)
사업규모
[전략 수출시장 진출 컨소시엄]
8회, 80업체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컨소시엄(10개 업체내외로 구성)
단체전시회
‘07년 단체전시회 지원계획 공고 : ’06. 11. 27(월)
  - 지원대상 전시기간 : ‘07. 1 ~ ’08. 2
신청·접수 : ‘06. 11. 27~12. 8(3주)
평가 및 1차 지원대상 선정 : ‘06. 12. 11~15
  - 산자부등 관련기관과의 중복지원 검토
‘07년 지원대상 단체전시회 최종 선정 및 결과보고 : 12. 22
‘07년 지원대상 단체전시회 리스트 공고 : ‘07. 12. 26(화)
  - 해외직접투자기업 지원대상업체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추천
시장개척단 및 전략 컨소시엄 사업
전략시장 수요조사 : ‘07. 1. ~2. - 품목별, 지역별 수출동향 분석 및 업계 수요조사
전략 수출시장 선정 : ‘07. 2월말
시장개척단 및 전략 컨소시엄 지원계획수립·공고 : ‘07. 3. 2(금)
신청 및 접수 : ‘07. 3. 5 ~ 16(2주)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07. 3. 19 ~ 30
구비서류
전략 컨소시엄 운영계획서 등
선정기준
사업수행 능력, 파견실적(최근 2년), 수출시장 및 관련산업 규모 지원필요성 및 예상효과,
  업체 관리능력, 지원협약 목표달성 노력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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