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업목적
- 고용·매출·수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을 유도
지원규모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연간 1억원 한도)
-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국비 70%), 100∼300억원 미만(국비 60%), 300억원 이상(국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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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최근 4개년(‘14∼’17년)간
- ①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하거나(수도권 외 지방기업은 연평균 15%이상)
- ②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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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중소기업 : 직접 수출액 기준으로 ‘17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 2년차 지원 참여기업은 고성장기업 요건(고용․매출․수출 증가율)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성과 우수기업
(‘17년 직수출이 ‘16년 대비 9.6% 이상 증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 *** ‘17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아시아하이웨이사업(前 차이나하이웨이사업)에 참여한 기업중 수출성과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은 고성장기업 요건(고용․매출․수출 증가율) 충족시 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연평균 증가율 산정식
신청 제외대상
- ① 내수 중소기업
-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③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④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아시아하이웨이, 중견기업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 등), 월드클래스 300 등 중기부 및 타 정부 부처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단,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가능)
- 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⑥ 휴·폐업중인 기업
- ⑦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⑧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 ⑨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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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18년 1월 26일(금) ~ 2월 23일(금), 18:00까지
-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유의사항 및 사업 문의
기타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사업 內 사업은 최대 2개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우선순위에 따라 기업 당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활용 불가
- - 例)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관리 지침 및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세부프로그램 수행시 발생한 부가가치세(VAT) 및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관련 문의
- ◦ 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문의
중소기업 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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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
전화 |
지역본부 |
전화 |
지역본부 |
전화 |
서울 |
02) 6678-4134 |
대전 |
042) 862-9205,7 |
광주 |
062) 369-3051,55 |
서울동남부 |
02) 2156-2205 |
충남 |
041) 621-3673,5 |
전남 |
061) 280-8041,32 |
서울북부 |
02) 769-6423 |
충북 |
043) 230-6832,5,7 |
전남동부 |
061) 724-1058 |
인천 |
032) 450-0518,0540 |
충북북부 |
043) 841-3633 |
부산 |
051) 740-4130~1 |
인천서부 |
032) 450-0572 |
전북 |
063) 210-6466,7 |
부산동부 |
051) 784-3628 |
경기 |
031) 201-6842,6 |
전북서부 |
063) 460-9823,31 |
울산 |
052) 703-1133,7,9 |
경기서부 |
031) 496-1017 |
대구 |
053) 659-2533~5 |
경남 |
055) 212-1363,77,78 |
경기북부 |
031) 920-6725 |
경북 |
054) 476-9312~3 |
경남동부 |
055) 310-6614 |
경기동부 |
031) 788-7305 |
경북동부 |
054) 223-2042 |
경남서부 |
055) 756-3073 |
강원 |
033) 259-7612 |
경북남부 |
053) 212-3324 |
제주 |
064) 753-8758 |
강원영동 |
033) 655-8875~6 |
수출지원처 : (☎ 055-751-9724, 94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