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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글로벌브랜드육성사업>사업안내
   

 
 
   
   
사업목적
해외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브랜드로 육성, Brand Power를 창출하여 수출의 고부가 가치화 지향
지원내용 및 법법
지원내용 : 브랜드 경영실태 기초조사,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공통과제로 하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개발된 브랜드 해외마케팅 등 통합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공통 기초조사 - 브랜드 경영환경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로드맵 작성
브랜드전략
컨설팅
- 경쟁사, 소비자 환경분석을 통한 브랜드 분석 및 진단 
- 브랜드 컨셉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시스템 설계
- 마케팅전략(브랜드 포지셔닝, 가격전략, 유통전략) 구축
-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브랜드 자산구축을 위한 브랜드 경영관리시스템 설계
브랜드개발 - 브랜드 네이밍 개발
-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 해외 마케팅 Tool 기획 및 개발
- 해외마케팅 실행(광고, 온라인마케팅 등) 및 관리

지원방법 : 브랜드전문 사업수행사와 연계하여 글로벌 브랜드 개발, 개발된 브랜드 해외마케팅
   등 브랜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컨설팅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원
   * 사업수행사 :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전문기업(기관)
지원조건
지원기간 : 2년 졸업제로 하되 매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분담투자하는 Matching 방식으로 지원형태별로 60백만원
    또는 100백만원을 한도로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지원형태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비율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중 1개 분야 60백만원 70%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중 2개 분야 100백만원 50%
   * 계속참여기업은 지원한도를 60백만원으로 하여 2차년도에 60% 지원
      (지원비율 매년 10%씩 하향조정)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브랜드 개발을 완료한 기업만 브랜드 해외마케팅 지원이 가능

정부지원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
   - 정부지원금 : 계약금액×지원비율과 지원한도 중에 작은 금액
   - 기업분담금 : 계약금액×분담비율+지원한도 초과분
정부지원금 지급절차
사업 용역비는 추진절차에 따라 계약(50%), 중간(20%), 최종(30%) 등 3회로 분할하여 지급

중간, 최종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및 브랜드 전문위원의 검수 필요

중소기업은 계약, 중간, 최종단계에서 기업분담금과 부가세를 사업수행사로 직접 지급
    후 중진공에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

구분 납입주체 납입금액
착수금 중소기업 → 수행사 기업분담금의 50%
→ 수행사 총용역비 50%에 대한 부가세
중진공 → 수행사 정부지원금의 50%
중도금 중소기업 → 수행사 기업분담금의 20%
→ 수행사 총용역비 20%에 대한 부가세
중진공 → 수행사 정부지원금의 20%
잔금 중소기업 → 수행사 분담금액의 30%
→ 수행사 총용역비 30%에 대한 부가세
중진공 → 수행사 정부지원금의 30%
※세금계산서는 사업수행사가 중소기업 앞으로 발행하며, 정부지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회계처리
신청자격
[참여기업]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 및 제품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중장기 매칭 투자여력과 의사가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
    ο 직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액이 300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으로서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창출 희망기업
    ο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최근 한류현상과 관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품 제조기업은 직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액 200만불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수행사]
해외시장분석, 기업분석 등을 통해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ο 브랜드 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ο 브랜드 해외마케팅을 의 주된 사업으로 5년 이상 영위한 업력 보유
    ο 단일 프로젝트로 50백만원 이상을 수행한 경험 보유
       ※ 공동사업수행으로 신청한 경우 공동사업수행 대표기관(기업)의 요건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사업신청기간
[참여기업]
사업신청기간
    ο 참여중소기업 : 2009.12.28 ~ 2010.01.15    
사업설명회 개최 : 2010.01.11(월)/12(화)/13(수)
    

[사업수행사]
사업신청기간 : 2009.12.28 ~ 2010.01.15
중소기업·사업수행사 매칭 및 계약체결 : 2010년 4월
사업수행 : 2010년 4월 ~ 10월
신청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선정기준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사업” 진단표에 의거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점수
    획득 기업 선정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제품시장성, 브랜드 경영 추진의지, 지원효과, 기술경쟁력, 경영자
    평가 등
[사업수행사]
1단계 심사(서류심사) : 신청요건 및 사업실적 위주로 심사
2단계 심사(제안심사) : 1차심사에서 선정된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제안내용 발표 및「브랜드
    운영 위원회」심사를 거쳐 상위 20개 내외 기관(업체) 선정
    ※ 제안내용 발표일자 및 방법은 추후 결정, 통보


   
주         소 : 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담   당   자 : 이한별 대리, 정선경
전 화 번 호 : 02-769-6724/6726
팩 스 번 호 : 02-769-6928
E-mail : star@sbc.or.kr, skjung@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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