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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글로벌브랜드육성사업>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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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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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수출중소기업
(제품)을 글로벌브랜드로 육성, Brand Power를 창출하여 수출의 고부가 가치화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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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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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브랜드 경영실태 기초조사, 브랜드 전략 컨설팅을 공통과제로 하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개발된 브랜드 해외마케팅 등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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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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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기초조사 |
- 브랜드 경영환경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로드맵 작성 |
브랜드전략 컨설팅 |
- 경쟁사, 소비자 환경분석을 통한 브랜드 분석 및 진단
- 브랜드 컨셉과 브랜드 아이덴티티(BI) 시스템 설계
- 마케팅전략(브랜드 포지셔닝, 가격전략, 유통전략) 구축
-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브랜드 자산구축을 위한 브랜드 경영관리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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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개발 |
- 브랜드 네이밍 개발 -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
| 브랜드 해외마케팅 |
- 해외 마케팅 Tool 기획 및 개발 - 해외마케팅 실행(광고, 온라인마케팅 등)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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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브랜드전문 사업수행사와 연계하여 글로벌 브랜드 개발, 개발된 브랜드 해외마케팅 등 브랜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매칭비율에 따라 컨설팅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원
* 사업수행사 : 브랜드 개발 및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전문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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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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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년 졸업제로 하되 매년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금액 :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분담투자하는 Matching 방식으로 지원형태별로 60백만원 또는 100백만원을 한도로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지원형태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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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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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중 1개 분야 |
60백만원 |
70% |
|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중 2개 분야 |
100백만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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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참여기업은 지원한도를 60백만원으로 하여 2차년도에 60% 지원 (지원비율 매년 10%씩 하향조정)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브랜드 개발을 완료한 기업만 브랜드 해외마케팅 지원이 가능
정부지원금 및 기업분담금 산정
- 정부지원금 : 계약금액×지원비율과 지원한도 중에 작은 금액
- 기업분담금 : 계약금액×분담비율+지원한도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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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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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용역비는 추진절차에 따라 계약(50%), 중간(20%), 최종(30%) 등 3회로 분할하여 지급
중간, 최종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및 브랜드 전문위원의 검수 필요
중소기업은 계약, 중간, 최종단계에서 기업분담금과 부가세를 사업수행사로 직접 지급한 후 중진공에 정부지원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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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납입주체 |
납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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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금 |
중소기업 |
→ 수행사 |
기업분담금의 50% |
| → 수행사 |
총용역비 50%에 대한 부가세 |
| 중진공 → 수행사 |
정부지원금의 50% |
| 중도금 |
중소기업 |
→ 수행사 |
기업분담금의 20% |
| → 수행사 |
총용역비 20%에 대한 부가세 |
| 중진공 → 수행사 |
정부지원금의 20% |
| 잔금 |
중소기업 |
→ 수행사 |
분담금액의 30% |
| → 수행사 |
총용역비 30%에 대한 부가세 |
| 중진공 → 수행사 |
정부지원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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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수행사가 중소기업 앞으로 발행하며, 정부지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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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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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가격 및 제품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중장기 매칭 투자여력과 의사가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
ο 직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액이 300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으로서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 창출 희망기업
ο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최근 한류현상과 관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품 제조기업은 직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액 200만불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사업수행사]
해외시장분석, 기업분석 등을 통해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을 수행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ο 브랜드 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ο 브랜드 해외마케팅을 의 주된 사업으로 5년 이상 영위한 업력 보유
ο 단일 프로젝트로 50백만원 이상을 수행한 경험 보유
※ 공동사업수행으로 신청한 경우 공동사업수행 대표기관(기업)의 요건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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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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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사업신청기간
ο 참여중소기업 : 2009.12.28 ~ 2010.01.15
사업설명회 개최 : 2010.01.11(월)/12(화)/13(수)
[사업수행사]
사업신청기간 : 2009.12.28 ~ 201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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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수행사 매칭 및 계약체결 : 2010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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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2010년 4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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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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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Global Brand 육성사업” 진단표에 의거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상위점수
획득 기업 선정
평가항목 : 재무건전성, 제품시장성, 브랜드 경영 추진의지, 지원효과, 기술경쟁력, 경영자
평가 등
[사업수행사]
1단계 심사(서류심사) : 신청요건 및 사업실적 위주로 심사
2단계 심사(제안심사) : 1차심사에서 선정된 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제안내용 발표 및「브랜드
운영 위원회」심사를 거쳐 상위 20개 내외 기관(업체) 선정
※ 제안내용 발표일자 및 방법은 추후 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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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담 당 자 : 이한별 대리, 정선경
전 화 번 호 : 02-769-6724/6726
팩 스 번 호 : 02-769-6928
E-mail : star@sbc.or.kr, skjung@sb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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