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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마크 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150개 분야
    ※ 위 인증 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
지원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60%를 지원합니다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 후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 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규격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분야(150개 규격인증)와 같음
다만, 동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원여부를
    결정
지원방법
관리기관과 주관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를 하면 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쳐 주관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인증획득업무는 주관기업에서 단독수행 또는 컨설팅기관이
    대행)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사업이 진행중이이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벼르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업체별 지원한도 '08년 이후 지원 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회 20회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누적금액 250백만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사업신청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9월 30일
지원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 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지원업체수(개)
지원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년도 3회까지 참여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수출지원사업 >>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출력한 후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신청범위
1개 업체당 3개인증까지 신청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
      차수 신청이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함
신청 구비서류
[별지제1호서식]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제2호서식] 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고용인원확인(노동부(www.ei.go.kr)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전월 납입영수증도 가능)서류
첨부서류(신청서 1부 외 첨부서류)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 부.
  -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 부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바이어가 인증획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출계약서나 기타서류등)
  - 중소기업글로벌 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0년도 참가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부.
신청서 작성시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신청업체가 신청서상에 ▣로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온라인
    및 행정서류로 확인 처리 가능한 21종의 첨부서류는 체출하지 않음
  - 제출 생략서류(21종) : 사업자등록증, 장애인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
    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포함), 세계일류화상품지정기업, NET(신기술), NEP(신제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수출실적확인 및 증명서발급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참
    여기업, 민간네트워크참여기업, 수출중기 500-500프로젝트참여기업
선정기준
[신청업체 평가-지방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신청서 및 신청업체 현황자료를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종합평점 부여
종합평점이 높은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기청 및 관리기관으로 통보
   * 수출중기육성 500-500 프로젝트참여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우선선정
[지원대상업체 선정-중소기업청]
평가점수 및 순위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 선정
지방중소기업청별 또는 인증분야별 지원업체수 배분
중복신청, 지원비용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지원비용 조정 등 에 대한 심사
* 지원비용의 적정성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주         소 : 152-848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3호
                      인증획득지원사업단
담   당   자 : 김욱 과장
전 화 번 호 : 02-860-1313
팩 스 번 호 : 02-860-1319
접   수   처 :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
E-mail : narith4@ktl.re.kr
접수처 전화번호 FAX 주 소
강원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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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청
대구경북청
대전충남청
부산울산청
서울지방청
인천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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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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