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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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력 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하여, 중소기업청, KOTRA 등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집중육성합니다.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L/C 수출실적 포함)이 500만불 미만인 업체
세부사항은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요령"참조


문의전화 : 각지역 수출지원센터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전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관련사이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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