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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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창업초기 및 내수위주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여
    자체 수출역량 제고
지원내용
내수 기업의 수출능력 배양 : 무역 실무 및 수출마인드 교육, 수출실무 지도 및 자문 등
수출 상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 : 상품포장 및 카탈로그 디자인 지원
해외시장정보제공을 통한 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시장조사, 바이어알선, 해외상품홍보,,
    국내외 전시회, 해외유명 검색엔진 상위등록 등
사업규모
2010년 예산 : 230억원
지원업체 : 1,700개 업체
지원규모 : ('06) 1,000만원 → ('07) 1,500만원 (기업부담금 10%)
                    → ('08) 1,500만원 (기업부담금 10%)→ ('09) 1,500만원 (기업부담금 10%)
                    → ('10) 1,500만원 (기업부담금 10%)
중소기업법상 제조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서
① 직전사업연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② 수출기업화사업 참여 횟수가 총 3회를 초과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대상기업
①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중소기업
② 전년도('09)까지 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번 참여한 기업
사업신청기간 : 2010년 01월 04일 ~ 2010년 01월 15일
세부사업추진일정 : 공지사항 참조
비용정산 : 모든 세부사업수행이 끝난 후 결과보고가 완료된 시점에서 집행

   
신청방법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수출가능성, 기술성, 경영능력 및 수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청별로 선정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수출유망중소기업, 환위험관리우수기업은 현장진단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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