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 박람회 참가 증빙 영문 인보이스 등 소지해야
올 미준수적발사례 4건... 납부한 벌금만 3만5100유로 달해
독일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관세벌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들어나고 있다.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 내수/시장의 하나일 뿐 아니라, 이상적인 교통망 및 박람회장 등 인프라(국제박람회장 면적 약 272만 m2) 및, 박람회 개최 관련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어 국제박람회만 1년에 약 150여개 이상이 개최되는 박람회 관련 세계시장 주도국가다. 국내 업체 경우에도 판로개척을 위해 독일 박람회를 많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박람회 전시 물품을 직접 소지하고 독일에 입국하는 경우, 전시를 위한 물품이 박람회에서 사용된 후 다시 독일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보증하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대한상공화의소 발행), 관련 박람회 참가를 증빙하는 영문 인보이스(invoice) 등을 소지해야 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 등을 위해 1만유로 이상의 현금 및 유가증권, 보석류 등을 소지하고 독일에 입국하는 경우 독일 세관에 연호 신고서를 작성,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도 이행하지 않아 범칙금 등을 지불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6월중 당관에 접수된 휴대품 통관 관련 독일세관 적발사례만 현재까지 4건이다. 또 독일 세관당국에 우선 납부한 금액만 3만 5100유로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례가 계속 반복될 경우 우리 업체의 금전적 손해(과태료 납부 등) , 사업상 차질 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한국민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하락 등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EU의 휴대품통관 정보와 물품반입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주간무역>홈페이지(
www.weeklytrade.co.kr)에서 통해 알 수 있다.
김수정 기자
박람회 물품·현금·유가증권 미신고 적발 사례 #칼스루에(Karlruhe)에서 개최되는 공예박람회 참석차 2010월 6월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통해 독일에 입국하던 A업체는 박람회 전시물품으로 반입하려던 귀금속 관련 제반신고가 돼 있지 않아 독일 세관당국으로부터 관세벌칙금 및 예치금등으로 24,500유로를 부과 받고 관련물품을 압수당했다. 과태료 등이 입금 돼야 박람회 물품의 독일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세측으로부터 통보받았지만 그러나 주말 은행 폐점 등으로 인해 해당금액 납부가 확인되지 않아 결국 A업체는 박람회가 끝난 6월 14일(월)에서야 박람회 전시물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뮌헨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석을 위해 지난 4월 뮌헨공항을 통해 독일에 입국하던 B업체는 담배 14보루 및 박람회용 물품(볼펜) 1천자루 반입관련 독일 세관당국으로부터 범칙금으로 2,600 유로를 부과 받아 이를 지불했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이 관련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범칙금이 규정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것을 인지하고 담당 세관직원과 접촉하여 이의를 제기했으며, 세관측은 부과분에 대해 민원인에게 환급할 것임을 통보했다.
#독일회사와의 사업진행을 위해 현금 5000만 유로를 소지하고 지난 3월 프랑크푸르트공항을 통해 독일에 입국하던 건설업체 대표는 현금반입신고를 하지 않아 독일 세관으로부터 800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 받고 지불하게 됐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세관담당자와 통화하여 범칙금 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이 업체에게 소지현금의 출처, 사용처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담당세관에 우선 송부,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안내(담당 세관 주소 및 담당자 정보 제공)
#D업체는 작년 6월 미화 2만달러를 소지하고 프랑크푸르크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그리스로 출국하던 중 독일 세관의 요청에 따라 출처, 적법소유자, 사용목적 등을 증명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해 과태료 약 3천유로를 부과받았다. EU 역내 여행시에는 1만유로 이상의 현금 및 유가증권, 보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세관 공무원, 경찰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두로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종류
·수량
·가치 및 출처, 적법소유자, 사용목적 등을 신고해야 한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