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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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read_subtitle>‘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발표...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시스템도 구축</SPAN> <SPAN class=read_subtitle></SPAN>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align=middle> </TD></TR> <TR> <TD class=read_body> <TABLE cellSpacing=3 width=259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bgColor=#666666 border=0> <TBODY> <TR> <TD bgColor=#ffffff><IMG src="http://www.weeklytrade.co.kr/imgdata/weeklytrade/201007/2010072600059314.jpg" width=259 border=0></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FONT-SIZE: 9pt; COLOR: #ffffff; LINE-HEIGHT: 12pt; FONT-FAMILY: verdana,굴림; LETTER-SPACING: -1px" bgColor=#999999>▲ © 주간무역</TD></TR></TBODY></TABLE></TD></TR></TBODY></TABLE>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BR><BR>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은 합동으로 지난 19일 과천청사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BR><BR>이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오는 9월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직접 신청서에 적혀 있는 수출신고번호로 수출신고 내용을 전산 조회할 수 있게 했다. <BR><BR>반복적 수출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키로 했다. 현재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를 비롯해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등을 수출할 때마다 매번 제출하고 있다.<BR><BR>세관과 상공회의소 간에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양식도 통일시킨다.<BR><BR>이와 함께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해, 되도록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게 했다. <BR><BR>현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송품장을 제출해야 한다.<BR><BR>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들의 서류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들고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BR><BR>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기업이 FTA 상대국에 수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정보를 담은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BR><BR>이 통합무역정보시스템에는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 인증, 기술규제 등), 시장 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정보들의 국가별·품목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BR><BR>정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 중 유럽연합(EU)에 대해 시범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BR><BR>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FTA 닥터'란 이름의 FTA 활용 컨설팅도 제공된다. 2~3명으로 구성된 FTA 전문가가 기업 현황을 사전 분석한 다음 현장을 방문해 2일간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컨설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원산지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상담 형식으로 진행된다.<BR><BR>정부는 올해 중 60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3년까지 약 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BR><BR>이 밖에 각 대학교의 상경계 학과에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토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1년에 전국 20개 대학에 시범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또 상대국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무관심으로 인해 FTA 활용이 안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해외설명회도 개최된다.<BR><BR>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까지 FTA 활용 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2013년에는 FTA의 수출입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인 80%대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BR> <BR>정효주 기자<BR></TD></TR></TBODY></TABLE> <SPAN class=read_subtitle></SPAN>
제
목
원산지증명서 발급 때 수출신고필증 제출 생략
2010/07/29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발표... FTA 상대국 통합무역정보시스템도 구축
▲ © 주간무역
앞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은 합동으로 지난 19일 과천청사에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오는 9월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직접 신청서에 적혀 있는 수출신고번호로 수출신고 내용을 전산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반복적 수출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키로 했다. 현재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를 비롯해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등을 수출할 때마다 매번 제출하고 있다.
세관과 상공회의소 간에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양식도 통일시킨다.
이와 함께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해, 되도록 신청 당일 발급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및 입증서류, 송품장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들의 서류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 들고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기업이 FTA 상대국에 수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정보를 담은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통합무역정보시스템에는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 인증, 기술규제 등), 시장 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정보들의 국가별·품목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 중 유럽연합(EU)에 대해 시범 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FTA 닥터'란 이름의 FTA 활용 컨설팅도 제공된다. 2~3명으로 구성된 FTA 전문가가 기업 현황을 사전 분석한 다음 현장을 방문해 2일간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컨설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원산지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에 대한 상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중 60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3년까지 약 6000개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각 대학교의 상경계 학과에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토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11년에 전국 20개 대학에 시범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또 상대국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무관심으로 인해 FTA 활용이 안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지 해외설명회도 개최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까지 FTA 활용 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2013년에는 FTA의 수출입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인 80%대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주 기자